‘농특법’ 금년 내 법제화 추진

2013.05.30 18:30:11

학교 통․폐합 시 주민 동의 의무화
장기근무 교원 특별임용․수당지급

“타법과 중복, 재원 방안 모호” 지적
교총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반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간 통폐합 증가로 도시학교와 교육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지원할 특별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29일 국회에서 열었다. 농특법은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 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면 단위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사유를 최소 1년 전에 주민에게 공고해 폐교 결정 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농특법 내용이 다른 법과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법제화까지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한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어촌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내부형 공모교장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관광위원회 임진대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동일 목적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폐교자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상당수 규정들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과 상임위 법률 검토를 참고해 관계당국과 재정당국 협조를 거쳐정기국회에서 농특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여러 논란이 제기되겠지만 적어도 면단위 학교통폐합을 막는 규정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전남 서명운동본부는 28일 전남도교육청에서 범도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농특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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