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종합대책 실효 ‘청신호’

2013.05.30 21:44:19

전남 제외 모든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서울·부산 ‘강제전학’ 결정 등 빠르게 정착

단위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교권침해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현재 아직 구성 중인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개편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서울·부산·경기·충북이 100%, 충남·전북 98% 등 대부분 시·도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학교장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개편이 빨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에서 분쟁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학(강제전학)이 가능한 서울·부산의 경우 벌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로 전학이 결정된 사례도 나와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 부산이 2건씩 학교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됐다. 서울의 경우 금천구 A중학교와 송파구 B고교이며 각각 수업방해와 여교사 폭행 및 폭언 때문이었다. 부산은 고교만 2건의 강제전학이 교육청에 접수됐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그동안 교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학교·교원이 사실상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야 교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겼다. 그는 “시행 즉시 강제전학 결정 사례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교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전학 조치가 교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해당 학생을 계속 교육해야 하는 교사에게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을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학생에게도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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