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조례 재의 요구

2013.09.16 11:29:32

교총·서울교총 “반드시 폐기해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이하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혁신학교 조례는 11월11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논평을 내고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치적 조례만능주의에 빠진 서울시의회는 각성해야 하며 나아가 보편교육 부정, 특혜학교 양산을 하기 위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혁신학교 교원 238명은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 ‘평가계획 취소 소송과 취소 청구’를 행정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하루 속히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취하하고 평가에 성실히 임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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