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수석교사 행정소송으로 관철

2015.01.16 14:41:05

경기 중등수석교사회

경기도 수석교사회가 수석교사 배정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한 도교육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수석교사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초법적 행위를 저지하고 현 경기교육을 진단하는 연대 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수석교사회가 지난달 24일 신청한 ‘중등교원 수석교사 정원 배정 기준변경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행정소송의 판결 전에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본안 행정소송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수석교사 정원 내 배정과 교육감의 15시간 수업 요구는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에 명시된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없애려는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 수석교사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의 조치가 ‘정원 외 배치’ 약속을 믿고 지원해 선발된 수석교사들의 기대이익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석교사회는 이어 “정원 배치 사안인 수석교사 문제를 수업시수 문제로 언론에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수석교사를 ‘수업하기 싫어하는 교사’, ‘교장·교감 안 하는 대신 수업 적게 하는 것을 선택한 교사’로 표현해 모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수석교사의 시수 문제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의8에 명시된 사항(수업시수 50% 경감)이다.

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을 기간제 교사 1289명 감축을 통해 해결하면서도 행정인력은 오히려 늘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경기교육을 퇴행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수석교사회는 행정소송 진행과 함께 경기교육가족연대(가칭)를 출범시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을 통해 이 교육감의 상명하달식 교육행정을 “교육단체 간 갈등을 유발해 경기교육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범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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