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개혁 지속 추진

2015.01.20 16:26:54

2015년 세계의 교육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고등교육 예산 절감
등록금 부담 증가 우려에 야당·무소속 반대
연방정부, 상원부결 불구 개혁안 관철 의지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변동이율 적용과 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교육 및 연구 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정부채권 금리로 인상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었다.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호주 연방정부는 20%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 감소가 있어도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 대부분 대학은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시행한 정원 자율화 조치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현행 2.9%에서 6%까지 오르게 되고, 등록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학생과 학부모, 야당은 개혁안에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원에서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9월 4일 통과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을 거치고도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자 지난달 1일 크리스토퍼 파인 교육부 장관이 상원 의회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금리 제도를 적용할 뿐 아니라 졸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금리를 동결하는 등 개혁안을 대폭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파인 장관은 이외에도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비자·경쟁위원회를 통해 대학 등록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등록금 자율화의 정착을 위한 기금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일 호주연방 상원 의회는 33 대 31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 관련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정부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상원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했지만 개혁안의 핵심인 등록금 자율화가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법안 부결 다음날 개혁안 추진을 위한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파인 장관이 상원에 제시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새 개정안을 3일 하원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 상원 의원들은 고등교육 예산 감축과 등록금 자율화 등이 포함된 새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위를 따는 데 필요한 등록금이 10만 호주 달러(약 8800만 원)를 웃돌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몇 학교의 등록금을 보면 실제로 10만 달러까지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지난달 퀸즐랜드 공대가 밝힌 등록금 인상안을 보면 가장 비싼 경영학·법학 복수 전공 5년 과정의 등록금은 6만 1200 호주 달러(약 5400만 원)에서 28% 인상된 7만 8500 호주 달러(약 6900만 원)였다.

호주대학연합(Universities Australia)은 정부의 현행 방침에 따라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예산 감축 수준은 더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새로 상정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결국 연구 지원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며 원안 통과 실패에 실망했다는 입장도 보였다. 과학자들도 국가기초 연구비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했다.

연방정부는 이런 주장에 힘입어 법안의 통과를 자신했다. 파인 장관은 “매우 중요한 개혁이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시간을 들여 설득한다면 무소속 의원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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