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문가들, 官보다 民 중심 입법주문
무리한 정책수행 강요해서는 안 돼
현장 교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추진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필요
학부모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토록
정성적 평가…우수 사례 발굴 필요
"제도보다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인성교육, 관(官)보다는 민(民)주도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인성 실천운동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이어 이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킬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진흥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목적인만큼 학교 시행령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官) 주도로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실천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교 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자율에 맡기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천주체인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문화하고 교원의 인성 실천활동을 연수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추천권을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부여해 실천활동과의 연계를 담보해야 한다"며 이밖에 학부모 연수 지원 근거 마련, 대학까지 인성교육 실시 학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최하고 교총, 인실련 등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자율·지원형’ 시행령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도 사람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시행주체인 학교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 체화된 인성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며 "유초중고, 대학별로 구체적이고 유용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무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어도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총리 직속으로 인성교육 추진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업무를 총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성교육 진흥은 학교와 가정,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실련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인성교육 활동이 확산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시용 행복한교육실천모임 대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국민·대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청회 및 권역별 토론회, 세미나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러한 과정이 형식적·절차적 통과의례가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시행령 검토사항으로 △학교의 불필요한 붇담 최소화 △인성교육 목표, 성취기준 설정에 현장교원 참여 △교원의 사회공헌, 봉사활동의 연수이수 인정 등을 제시했다.
평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호 서울 방배중 교장은 "추진 성과를 체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조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우수 사례를 발굴, 일반화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원에게 일정시간 이상 인성 연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토론회 내용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원’ 입법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7월 21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