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NCLB이후 "교원 역량 강화" 요구 높아

2015.07.13 14:47:05

1990년 '역량 기준'마련
양성·연수 과정에서 활용
과목별 자격증 제도 운영

전 세계적으로 교원 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CLB)에 교원의 역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교원 역량 기준과 개발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원 역량 개발이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교육신문(Education Week)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수가 연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장기적인 연수가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 75분짜리 강연을 듣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더불어 전문교육기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역량 개발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추천했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학, 미술, 역사 등 25여개의 과목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은 각 과목별로 기본 조건에 맞춰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교과 내용지식,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 수업 현장 녹화비디오 등이 있다. 모든 주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문교육기준위원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기 때문에 주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수가 차이가 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원 연수에 대해 주정부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에 따라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번씩 연수 계획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해마다 2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사가 같은 주 내의 다른 교육자치구로 가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수 계획표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가 교원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혹은 ‘일부만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Corrective Action Plan(CAP)라는 개인 발전 계획을 세워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미국 교육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교원 역량 기준은 지난 1990년에 마련된 내용이다. 미국 교사연맹과 미국 교육측정학회, 미국 교육협회는 공동으로 교원이 학생을 평가할 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 기준은 교원 양성 교육과 현직 교원의 학생 평가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개발 지침·교육 내용으로,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각 교수법에 적합한 평가 방법에 정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학생 평가 기본 원칙에는 적합성, 실용성, 행정적 편리성, 현실가능성, 공평성 등이 있다.

둘째, 교사는 교수법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평가의 기본 개념을 알고 기존의 평가 방법에 덧붙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기존의 평가 방법과 본인이 새롭게 개발한 평가 방법에 의한 학생 평가 결과를 관리, 기록,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극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 학생을 관리하고, 교수 방법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 학교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생 개인, 학급, 학교, 교육자치구, 주정부, 그리고 국가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적절한 평가 절차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전문적 활동 중 하나로, 하나의 문제를 학생이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와 교사가 그 문제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가 결합된 것이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 다른 교육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 개인별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사회 경제 수준, 문화, 언어, 그리고 다른 배경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 평가 활동 즉, 정보를 수합·해석하고, 활용하고, 소통하는 전 과정에서 교사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교원이 기존의 이같은 교원 역량 기준에 어떤 사항을 더 추가하고 연수를 확대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효원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육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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