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섭 결실 ‘자율연수휴직’ 연착륙

2016.03.08 16:51:22

3월 첫 시행…유‧초‧중‧고 교원 256명 휴직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올해 도입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3월부터 전국 유‧초·중·고 교원 256명이 참여하며 연착륙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65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직으로 휴직하는 제도다.

교육청별 휴직 현황은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은 교총이 지난해 펼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하며 자율연수휴직 도입을 주요의제로 제안해 관철시켰고, 교육부와 지난해 11월 9일 체결한 2015년 단체교섭에서 도입에 합의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에는 각 당 수뇌부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끝에 지난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교총은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육체적 소진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제안, 추진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자율연수휴직제가 안착하려면 휴직 공백을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며 “임용 적체를 적극 해소하고 교원정원을 증원하는 노력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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