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업료 및 입학금 3% 인상

2005.12.09 11:14:00

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를 금년 대비 3%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금년대비 3%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공립유치원생은 년 13,200원(월1,1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년 38,900원(월3,2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꾸준한 교육재정수요의 증가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하고,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원해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9일까지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준우 지방별정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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