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까지는 하지 말아야

2005.12.13 13:33:00

'사학 설립자들이 사유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육성해 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사학마다 건학이념이 있기에 돈을 내고 학교를 세운 것인데, 다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뛰어들어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강의하려 든다면 그런 학교는 없는 게 낫다'(동아일보 12월 13일자 사설)

사학관련자들의 이야기다. 사학의 비리를 막고 투명 경영으로의 유도는 감사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옳다. 비리 사학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헌소지가 있는 사학법을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의 합의 마저도 없이 강행처리된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학 관련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오류가 많은 사학법이지만 사학 관련자들도 그 법안통과에 반발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될수 없다고 본다. 전교조가 평소에 해 왔던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개정된 사학법이 잘못된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 법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법의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에서도 무조건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법안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그것이 마치 모든 국민들의 뜻인양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사학관련자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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