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2005.12.18 08:57:00

최근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학재단에서 이에 반발하면서 정치권과 사학연합회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내년도 신입생배정 거부를 선언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종교단체들의 가세로 사학법개정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신입생배정을 거부하는 학교들이 나타나면서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시작한 일이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법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부모나 학생 모두 이런 사태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집단의 움직임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에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한 적도 있다. 그때는 그 학부모 단체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별로 주장하지 않았었다. 강하게 비난하지도 않았었다. 성향이 비슷한 단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한다. 어떤때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중요하고 어떤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떤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한다. 누가 하면 옳고 누가하면 그르고 하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진정한 단체라면 모든 것에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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