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교원 '부적격' 대상에서 분리 잘한 일이지만

2005.12.24 19:16:00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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