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명산 계룡산을 다녀왔다. 고찰 동학사를 지나가다가 본 글인데 가슴에 와 닿고 座右銘처럼 여기고 생활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이와 관련지어 우리 사는 삶과 대비하여 몇자 적어본다.
전국시대 사상가의 한 명인 순자께서 말씀하길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라고 하셨듯이 말해야 할때 해야하고, “질병은 입을 좇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좇아 나온다”는 말처럼 하지 말아야 할때 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이 더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조직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집단이익을 저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전체조직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비록 그것이 조직의 뿌리를 뒤흔드는 ‘비리’라고 할지라도 양심선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얼마전 온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이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이 국익을 해친다는 미명하에 피디수첩과 담당기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댔다. 그러나 나중에 황박사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을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했던 언론들이 있었던가? 물론 언론들의 마녀사냥이 있었을때도 젊은 양심있는 과학도들의 모임(BRIC)에서 작은 소리나마 문제제기를 했다는것에 대해 희망을 가졌다.
또, 바로 며칠전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의 모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기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술에 취한 채 폭행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술에 취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누군데 그러느냐’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공익요원이 공보실에 가서 사과를 받기 위해 그 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자 직원들이 하나같이 ‘왜 시끄럽게 하느냐, 좋은게 좋은거다, 참아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로 회피하였다는 것이다.
가관인것은 사회의 공기라는 어론이 거기에 일조하여 모 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지방신문 모두다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내심 같은 식구니까, 나도 언제 저런 경우 생기면 입막음을 위해 가만 있어야겠다는 심리가 발동하였나 보다.
우리 교육현장에도 그러한 일이 많다. 같은 교직원으로서 말하기 거북하고 얼굴들고 다니기 어려운 일이 소수가 저질러 생긴 일이지만 심심찮게 언론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온 모 사립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양심교사 3명은 파면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어려운 결단을 한 댓가로 학생들의 수업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여교사의 모습은 주위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든다. 학교 공금 몇 억 원이 유용되고, 있지도 않은 동창회비를 거둘때 수많은 교직원들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불의를 올바르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한 3명의 교사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깬 선각자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회분위기가 불의를 용인하고, 관행이라는 악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舊態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조직을 위하여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마치 배신자로 낙인찍어 왕따를 시키는 잘못된 조직문화도 문제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 잘못된 유교문화 전통과 폐쇄된 情에 기초한 인정문화가 부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는 공익제보자를 멸시하고 조직에 잘못 어울리는 사람, 심하면 정신병자 등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공익을 위해 제보한 대부분의 義人에게 파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2, 제3의 공익제보자 출현을 막고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물적 충격을 주고 있다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개인 신분의 불이익을 넘어 가족, 친지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며, 재산상 손해도 입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각오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그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현행법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실질적인보호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