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수당 국회서 살려라"

2002.10.10 13:11:00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로 교원처우 개선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예산안을 수정 보완해 교원우대 정신을 다소나마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17∼18일 이틀간 내년도 교육예산 계수조정을 벌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차 판가름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일부 수당에서 만이라도 교원을 우대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면 조직력을 총동원해 각 정당과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작년 7월 국민들에게 공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해 요구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역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각종 교육관계법은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담당하는 교원의 보수 수준은 여전히 타 전문직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소요예산액 789억원-국고 422억원, 지방비 367억원) △보직교사 수당 월 2만원 인상(소요예산액 172억원-국고 83억원, 지방비 88억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소요예산액 1123억원-국고 7억원, 지방비 1115억원)이다.

교총은 지난 8월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원처우 개선 과제 10개항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을 벌이는 단계인 점을 감안 최근 이를 3가지로 압축해 다시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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