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학생들은 1588-9128(구원의 팔), 1588-7179(친한 친구)로 전화를 걸거나 각 지역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 보장은 절대 보장되며, 만약 신고자의 정보가 누설되면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배포한 '학교폭력SOS지원단' 팸플릿>

<지역 경찰관서에서 학교에 배포한 '학교폭력 피해자신고처 안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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