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계 2학기 실습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전문계 다닐 때는 3학년 2학기 되면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기 수시도 붙고 해서 저는 학교 실습 나갈 때 3~4개월 정도 일해서 등록금을 부모님께 하시라고 드리곤 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은 고3입니다. 제가 2학기니까 실습 나가면 바로 일해서 등록금 준비하라고 말하니 동생이 11월 말까지는 학교에서 못 나가더군요. 학교에선 위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더군요. 11월 말에 실습 나가 1달 일해서 등록금 마련하려면 힘이 듭니다. 집에선 대학 가지마라고 하고, 동생은 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제 전문계 고3 학생들은 실습을 빨리나갈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전문계고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응하여 기술, 기능력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전문계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인권침해, 노동력 침해 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순 대체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취업의 질을 제고하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졸업 후 해당업체에 취업이 보장될 때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 교육과 투자를 하게 되고 학생은 진로와 연결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의 질의 회싲나료를 모아 발간한 2007년도「질의ㆍ회신 사례집 Ⅰ, Ⅱ, Ⅲ」에 나온 내용이다.
아울러, 사례집의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e-교육민원 질의․회신 사례』에 탑재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이 주어졌다.
현장실습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11월중순경)하다. 다만, 산학협력취업약정제 등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 이수와 관계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 기업체 현장실습 수습 대상자는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며 현장실습을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업교육훈련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획 등), 동법시행령 및 각급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절차에 의해 사전시찰 방문으로 신중히 결정합니다.
기업체별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기본서류로는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취득 여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교과담당께서 현장실습 기간 안에 확인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1998-10호 [현장실습생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각급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현장실습 운영)①현장실습은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안전교육 등을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되, 고등학교는 교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자율편성 교과 또는 관련 전공교과에 추가된 통합교과로 현장실습을 운영합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 및 제8조 18세 미만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습기관장은 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임금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현장실습 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에 의하면 현장실습의 이수시간은 3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이 자료를 일선 학교에서 더욱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