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자주 발표하고 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나눌수 있는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하게 된다. 여기서 열지수(Heat Index)란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 일 최대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조기방학이나 단축수업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폭염특보에 따른 대처요령등을 내려보냈다. 이에따라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예정보다 다소 빠른 시기에 방학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 외의 학교에서는 단축수업등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선학교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를두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기방학이나 단축수업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속도로 보급된 각급학교의 에어컨 사정이 좋아지면서 폭염보가 내려져도 단축수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 역시 서울지역의 단축수업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워도 학교에 냉방장치가 보급되었으므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외부에서 수업하는 과목과 특별실 등 아직도 냉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실에서의 수업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교실수업환경에만 비중을 맞추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그 방침이 일부라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학교에서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에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각급학교이고, 이를 일부 변경할 권한도 학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하면 재량휴업을 문제삼고, 무더위에 단축수업을 실시하면 그것을 또 문제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만일 무더위에 정상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삼을 것이다. 단축수업을 단순히 6시간 수업할 것을 4시간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는 생각이다. 단축수업을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시간은 다 하되, 매 교시마다 5분정도 단축하는 것이 단축수업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자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학교장이 적절히 발휘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는 더욱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학교장이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무더운 날씨에 5분정도 단축수업을 실시한 것이 그리 큰 문제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