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 현황을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교원단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교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방침으로 전교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들도 가만히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각급학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과연 몇명이나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지 의아스럽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단체가 전문직단체이고 어느단체가 교원노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을 갖거나 그 성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막 진학한 제자들도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교원들의 단체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
전교조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교원단체, 즉 한교조나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연합, 좋은교사운동본부등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나 일반국민들이 설령 각급학교의 교원단체현황을 열람했다고 해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대부분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는 더욱더 의아스러울 것이다. 일선학교에 거의 회원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지 염려스럽다. 회원도 거의없는 단체가 발표하는 각종성명이나 논평에 대해서 이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그 성명등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보다는 도리어 소속교원들이 거의 없는 단체들이 더 반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과 몇명의 회원들만 가입해 있는 교원단체가 마음편히 현황공개를 지켜볼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지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군소단체들은 존 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소속교원들이 거의 없는 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서로의 존재가치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전교조는 사정이 괜찮은 편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야 워낙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년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에하나 실수라도 하게되면 가장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결코 득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워서 일단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넓은 틀에서 볼때는 모든 교원단체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따져 보아도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가 더 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때는 특정 교원단체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에 교원단체가입현황이 꼭 필요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과 크게 관련이 없다면 이런 조치는 좀더 신중했어야 옳다. 공개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 항목이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느냐를 신중하게 따져 보았어야 옳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