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왜 학원만 대상으로하나

2008.10.28 23:27:00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거품낀 학원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림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한편 경찰, 공정위 등의 협조 하에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시아경제, 2008-10-28).

사교육경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교육대책의 촛점이 학원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대책의 전문을 접하지 못했지만,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학원 때려잡기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족집게 과외 등에서 시작된 것이, 학원으로 파고들면서 그 액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불법, 탈법을 저기르고 있는 학원들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학원들의 불법, 탈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동안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학원비에 내지 않아도 될 성격의 액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었기에 이런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정부에서 세운 대책에 따라 투명하게 학원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학원만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족집게 과외등의 또다른 고액과외도 함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는 학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미 손을 댄 만큼 학원뿐 아니라 음성적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부분까지 철저히 가려내야 옳다는 생각이다. 고액과외는 짧은 기간에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과외를 할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유명강사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들도 학원과 함께 경감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실시되는 과외는 고액과외라 해도 단속이 어렵겠지만 세무조사등을 거쳐 불법이 드러나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학원비의 과다책정이 주로 문제가 되고, 불법적인 학원운영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들을 뿌리뽑기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외에도 다양한 사교육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나머지 부분에도 학원과 똑같은 대책을 세워서 함께 적용해야 한다. 어차피 시작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다양한 방안을 세워서 사교육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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