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한결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정규수업을 한 후 또다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정규수업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참여하는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이 엄청난 소득세로 인해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접한 교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수업진행에 의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수당만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대략 20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당 수당을 3만원으로 볼때 20시간이면 60만원이 된다. 이 60만원에서 26%인 15만 6천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사료는 44만 4천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간당 3만원의 강좌에서 5시간 정도의 수당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루에 2시간정도 강의를 한다면 이틀 반 정도의 강의는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결국 과중한 소득세율로 인해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교사들은 그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방과후 학교가 국가시책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본다면 소득세율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사들 중에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해 퇴근하여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학교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는 것이다. 퇴근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학교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수당을 세금으로 26%나 부과한다는 것은 교사의 사명감만 강조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가짐이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받고 싶은 것이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