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2009.03.26 08:38:00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같은 공무원조직임에도 일반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교원은 직급이 없다. 직위도 단순하다. 교장, 교감, 교사가 전부이다. 이들은 모두 교원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25 06:22).
 
만일 교장, 교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한단계 낮은 교감과 교사로 강등시킨다는 것이다. 교사가 잘못하면 강등시킬 직위가 없기 때문에 교사는 제외한다고 한다. 교장, 교감만이 해당되는 법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어떤 잘못을 했을때가 강등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법이 현실에 맞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승진구조부터 다른데 강등은 같은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개정안이라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교장 교감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들의 잘못보다는 학교조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함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징계이지만 교원들이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교구성원들도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쉽게 찾기 어렵다. 교직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같이 직급을 적용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다. 근본이 다름에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강등의 적용이 교장과 교감에만 한정되는 것도 문제이다. 교사들에게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없다. 교사들이 강등되면 어떤 직위로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어떤 조직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결국은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인정하고 교장 교감에 대한 강등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 무조건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승진구조부터 직급체제, 직위등이 일반직 공무원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기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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