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소식이나 행사등을 알리기 위해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활용한다.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특히 가정통신문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보다 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움이 많이된다. 가정통신문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아이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통신문은 학교교육활동을 알리기 위한 확실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정통신문이 순수하게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아니 그보다는 필요이상으로 가정통신문이 남발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내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가정통신문이 많이지는 것일까.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요구도 있고, 단순히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물론 하나씩 따지고 보면 모두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일반 언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함에도 가정통신문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가정통신문은 벌써 2-3회정도 발송되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1-2회정도면 가능한 통신문을 계속해서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이미 이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횟수가 다소 많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청소년관련 행사, 불조심, 저작권보호 등도 가정통신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굳이 학교의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미 수없이 많은 교육을 실시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홈페이지의 팝업창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직접 필요해서 올리는 팝업도 있지만, 일선기관이나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보호, 각종행사안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인해 정작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팝업창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팝업을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따지고 보면 모두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때 가급적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매년 200 여통의 가정통신문이 나간다고 할 때, 이중 10%만 줄여도 20통의 통신문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득력이 약할지 모르지만, 가정통신문의 남발이 종이낭비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를 통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홍보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