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발의한 교원잡무경감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높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잡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시간에 쫓기면서도 어쩔수 없이 공문처리등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시간여유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긴급한 공문보고에 수업보다는 공문처리가 우선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공문처리 뿐 아니라 다양한 잡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수업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차례 잡무경감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표는 있었다. 교과부는 물론 각 시 도 교육청에서도 함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갈수록 공문서의 증가와 불필요한 서류들의 접수가 늘어가고 있다. 일단 접수된 서류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7일의 공청회를 살펴보자.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교수는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나눠 맡고 있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양으로 환산해 교원업무총량제를 실시하자'고도 밝혔다고 한다. '교원업무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부담총량을 비교한 뒤,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업무 초과량에 대한 인사와 재정상 보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한교닷컴, 2009.6.18).
100% 옳은 방안은 아니지만, 100% 잘못된 방안도 아니다. 다만 그동안 교원의 업무를 표준화하자는 연구는 여러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교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잡무경감을 꾀했던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실패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내에서의 업무량을 따진다는 것은 애시당초 할 수 없는 것을 따졌기 때문이다.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급에서도 특성이 다양한 현실에서 모든 학교에 적용될 표준화방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을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경우도 학교를 옮기고 나면 적응하는데 6개월내지는 1년이 걸린다. 학교조직의 특성이 각 학교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그 방안이 맞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교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업무표준화작업에만 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하고도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 작업에 실패하면 또다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교원들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 업무분장을 하게된다. 수업을 많이 한다면 당연히 업무에서는 약간의 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학교의 업무분장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잡무경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영어회화강사, 상담보조, 특수학급보조등에 인턴교사나 공익요원을 배치하겠으니, 신청하라는 공문이 연일 내려오고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조원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없다. 이들 인턴교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성이 높은 것이 행정보조인력이다. 이들 보조인력을 우선배치하는 방안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잡무경감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