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곳곳에 지명수배 전단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도 눈에 들어온다. 간첩을 신고하면 ○○○○원, 간첩선을 신고하면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문구가 거리에 붙어있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촌지받은 교사를 신고하면 포상금 ○○○○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시민에까지 확대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선진 서울교육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매우 당혹스럽다.
촌지를 근절하고 교육공뭔들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문제는 교사들 중 극히 일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보상금을 통해 촌지등의 금품수수를 뿌리뽑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례의 입법예고가 그리 간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데 있다. 교사가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보상금 까지 주면서 문제교사를 색출하겠다는 발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범법자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려해도 시교육청에서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교사들 스스로 촌지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가.
만일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또다른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을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를 가동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기에 그 행위에 대한 진 위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허위로 신고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면 교사에게 돌아오는 눈초리가 어떨까. 교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단순히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던 파파라치를 기억할 것이다. 좋은 제도로 보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거의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도리어 명확한 증거없이 촌지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는데 굳이 보상금제도를 도입한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법과 규정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천원의 예산도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억지스럽고 웃음거리가 될 보상금 지급방안을 도입하지 말고, 교사들이 촌지문제로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을 더 물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리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말도 안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촌지근절을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단속을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일반시민에게 까지 단속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암행감사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궁색한 답변을 했었던 서울시교육청이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도리어 시교육청의 역할분담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권을 수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시교육청에서 도리어 교권을 짓밟는 것이다. 간첩이나 지명수배자에게만 가능한 보상금제도가 학교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근절된다는 보장도 없다. 도리어 학교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한 법이라도 호응을 받지 못하면 법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촌지를 신고하고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이 교권침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사들의 촌지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토록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수렴없이 개정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일이 어렵게 학교수업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러한 것들이 표면화되면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학생과의 관계, 학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것이다. 각각의 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례를 반대한다.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수 없다. 빈대는 눈에 보이는대로 잡으면 된다. 계속해서 잡으면 그 개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 때문에 대부분 청렴한 교사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교육위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모두 범죄자고, 교사들은 모두 간첩임을 서울시시교육청에서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완전백지화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