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 되지 않아도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안병만교과부 장관의 입장표명이 경악스럽다.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에서는 근거법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교과부의 최고 수장인 교과부 장관이 한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최소한 내년 3월 시행을 위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야 옳다.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원평가제 시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법인 것이다. 편법을 동원해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한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좋은일이 생길지 두고보라는 것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좋은일이 생기고 안생기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지 그것을 입법전에 실시해도 된다는 명분은 되지 않는다.
최근에 미디어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 그 논란이 이제는 미디어법이 '민생법안'은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다. 교원평가제 도입관련 법안도 역시 민생법안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무조건 밀어붙여 법의 통과이전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과 정황상 환영받기 어렵다. 교원들의 60%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관련법의 마련없이 시행되어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나서 입법화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원들의 정서상 교원평가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육발전을 위해 60% 이상의 교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조건은 갖추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찬성하는 교원들이 많아졌으니, 강행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적절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단히 많은 교원들이 반대했으니, 그 입법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입법화를 추진했고,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원들의 찬성비율을 교원평가제 강행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지금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가 아니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법도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교과부 자체에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조급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법화가 안된 상태에서 강행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싶다. 여야 합의된 입법화를 이끌어내는데, 올인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