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교육 실시

2009.10.07 15:26:00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 간 업무협정 체결에 따라 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교육이 실시되었다. 체결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 중등 교육법 제 29조에 의한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에게 교과용 도서의 표기․ 표현에 대해 감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장은 이에 응한다는 것이다.

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③은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기본법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국정도서 감수를 실시하여는데 그 대상 교과감수 적용은 초등 1/2학년 1학기 교과서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초등 1/2학년 2학기 교과서 였다. 앞으로도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감수 실시 예정이고, 중․고교 국정도서는 편찬기관 자체거 윤문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속에서 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09.9.28(월) 13:30 부터 18:00까지 국립국어원 강당(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어원 주최로 국정도서 편찬진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문 규범 주요 내용, 교과서 편찬진이 알아야 할 우리말 표현·표기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어문 규범에 충실한 국정도서 편찬, 국정도서의 표현․표기의 정확성 제고, 국정도서 편찬진의 전문성 신장이다.참고로 현재 교과교과서 편찬하는 책임자가 소속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5, 6학년 국정도서
국어 서울교육대학교/도덕 서울교육대학교/사회 한국교원대학교/수학 서울교육대학교/과학 한국과학창의재단

❑중학교 생활 외국어
생활 독일어 한국교원대학교/생활 프랑스어 인하대학교/생활 스페인어 배재대학교/생활 러시아어 충북대학교/생활 아랍어 부산외국어대학교

❑고등학교 보통교과
안전과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고등학교 전문교과
농생명산업 서울대학교/공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상업정보 제주대학교/가사․실업 한국교원대학교/수산․해운 부경대학교/체육 한국체육대학교/외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런데 어문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강사진들이 알려주었다. 현직 교원들과 학생들도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여 바른 어문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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