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이 우선입니다"

2010.01.13 16:51:00

바로 며칠 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수원과 학교에 관련된 보도를 보았다.

수원지법 김영수 판사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신장 손상을 입었다며 최 모(21. 사고 당시 고3)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원시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손상을 입자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노동력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비 부분만 인정했다.


이 판결로 보면 학생 부주의 40%, 교육청(학교) 책임이 60%라는 이야기다. 치료비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받느라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본인, 부모, 선생님 모두 가슴이 아프다. 완쾌되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크다. 또 학교(모교)에 대한 이미지도 구겨진다.

필자는 중학교 1학년 담임 시절, 반 학생이 봄방학 때 인근의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놀러 갔다가 폭발물을 잘못 건드려 사고가 나 크게 부상 당한 적이 있었다. 병원 위문을 몇 차례 갔었지만 담임으로서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하지 못한 죄책감에 당분간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학생들간의 다툼도 언제 일어날 줄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제 동행 지도가 중요하고 순회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줄,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주의’ ‘조심’ 이라고 쓴 글자가 코팅되어 매달여 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 학교 기사님이다. 학생들이 줄에 걸려 넘어질까봐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기사님의 따듯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한다면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행복한 학교, 교장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한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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