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의원이 맡아야

2010.06.18 22:07:00

지난 2일 지방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139명 중 7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머지 62명은 다가오는 7월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당연히 일반 시·도의원들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의원이 시·도의원 5~7명이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시·도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법 5조의 자격 기준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에 볼 때 교육의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도의원들은 국회의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관련 경력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몰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파당적 사고로 예단하는 등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교육의원을 시·도의원 5~7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할까. 몇 개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서 단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 제도에 담긴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일정한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선에 필요한 투표수를 고려할 때도 교육의원의 역할과 비중을 결코 낮춰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담긴 함의를 무시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보편성, 항구성,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까지 지방의회의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만큼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 구현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원구성이 되었으면 한다.
송일섭 (수필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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