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性比 강제는 교육력 약화"

2003.05.15 14:45:00


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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