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설명회에 다녀오다

2016.01.25 09:05:00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희생을 강조한 연금법 개정 확인

얼마 전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한 연금 설명회에 다녀왔다. 2016년 2월 29일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단 지부는 전국 8곳이 있는데 서울지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총 3개 부분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분야,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안내가 있었다. 담당자 세 명이 나와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안내 설명이 있었는데 연금 분야 용어가 생소하고 건강보험 용어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서는 주로 공무원 연금(이하 연금)에 대해 설명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꼼꼼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기 바란다.


연금 수급 담당자는 맨 먼저 연금의 변천에 대해 말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33년간 보수에서 기여금을 떼어왔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연금이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작년이다. 연금법 개정 때문이다. 2014년 2월 연금 개정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작년 5월 21일 국회 통과를 한 것이다. 현재 공직자는 109만명인데 수급자는 42만명이다.

연금은 1995년까지 수혜폭이 확대되다가 연금법 개정 후 수혜가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게 되었다. 개정 방향을 보면 정부 보전금(연금 수지 적자액)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공무원 개개인에게서 기여금을 떼면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보전금을 당연히 내야하고 공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 시키면 아니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기여금을 운영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보전금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첫째, 의학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수급 기간의 장기화다.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1990년 70세, 2013년 82세가 되었다. 둘째, 연금 수급자 급증과 부양률 증가다. 20105년 현재 연금 수급자는 42만명인데 연금 선택률은 1982년 32.6%에서 2015년 95.6%이다.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공무원)은 1990년 3.0%에서 2015년 38.6%다. 현직공무원 3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담당자는 이 부양률을 설명하면서 연금을 ‘세대간 부양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세대가 구세대를 부양한다는 논리다. 이 운영 논리 또한 잘못되었다고 본다. 재직 공무원에게서 기여금 거두어서 퇴직자 연금 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알면 되는 것이다. 공단이면 전문적 운영으로 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데 제 잘못은 눈 감고 평균 수명, 수급자와 부양률 증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퇴직급여가 있는데 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세 가지 중에서 택일 한다. 공제 일시금은 최소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이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퇴직 예정자가 첫 번째의 고민은 연금으로 할까 일시금으로 할까이다. 이것은 퇴직금 선택률에서 정답이 이미 나왔다. 1990년에는 연금이 49.9%이고 일시금이 50.1%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연금 78.2%, 2010년에는 연금 93.4%, 20115년 연금 95.4% 선택이다. 1000명 증 954명이 연금을 택하고 있다는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금 수령 후 6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 수령액과 같아지니 6년 6개월의 시한부 삶이거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극히 일부만 일시금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퇴직금 산정은 개인의 공무원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33년 이상인 겅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33년 이상인 경우, 2016년 1월 1일 현재 33년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거나 연수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연급 지금은 매월 25일 연급 수급자 명의 통장에 입급되는데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인상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인상은 동결되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 공식은 연금액*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396 인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39년 경력인데 과세대상자이다.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 되는 경우는 다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는 경우다. 정부 산하 기관에 취임하여 소득금액이 747만원이 되는 이 또한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는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월 231만원(소득 공제 후 금액) 이상 발생하면 그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지급 정지 된다. 231만원 계산은 연간 총소득액 3876만원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깃 j말하는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말한다.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 연금도 있다.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이란 퇴직 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공무원 재직 시 혼인), 자녀(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 1∼7등급),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한다. 유족의 순위도 있다. 배우자는 선순위이고 1순위가 16세 미만 자녀, 2순위가 부모이다.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60%이다.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액한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자가 연금이라고 하지만 퇴직을 앞 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외벌이인 경우, 33년 기여금을 불입했다하여도 300만원 조금 넣는 연금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빡빡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출발부터 다른데 비교 불가능한 것을 형평성 운운하여 국민 정서에 호소하여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정부,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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