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전직기준 시·도 자율로

2003.08.21 10:38:00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


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