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과목 선택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학내 종교 자유와 종교사학 건학이념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전원합의체 판결 2008다38288). 대법원은 서울 모 사립종립고등학교의 재학생이 자신의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종립학교의 학내 종교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판결임에 분명합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시행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립종립학교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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