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 자격은?

2013.02.01 09:00:00

Q. 유치원 2급 교사 자격증과 중등 2급 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어린이집 경력 9년 이상이라면 유치원 원장 자격이 되나요?

A.「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새마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경력은 인정할지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재교육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별표 1]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원장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 등으로 인한 자격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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