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물꼬 튼 500인 원탁토론 참석하다

2016.10.29 09:30:22

“우리 모두 헌법 끝까지 읽어보아야”

우리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은 헌법 제1조를 외우는 사람도 많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헌법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모두 몇 장 몇 조로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교육계에서 40년 가까이 봉직했던 필자도 교육에 관한 조항 몇 가지만 알지 다른 조항에 대해선 관심이 부족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교장 시절 2008년 ‘학교 CEO과정 연수’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130개 조문을 읽어본 적이 있었다. 그만치 헌법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28일 14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 시민의 한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장소는 호텔 캐슬 그랜드볼룸. 주최는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이고 주관은 시민이만드는헌법 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개헌만을 이야기 하는 자리다.



이 자리 누가 모였을까? 각계각층의 수원시민 400 여명과 전국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는 100여 명 등 모두 500여 명이 모였다. 테이블 하나마다 10명씩 50개의 테이블이 꽉 찼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 개헌의 물꼬가 트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을 논의하는 자리다.

 

왜? 수원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을까? 지방자치제도가 20여년이 지났으나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로 주권재민의 지방자치는 위축되고 있다. ‘자치 1번지’를 지향하는 수원시에서 시민주도형 원탁토론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내용을 도출하고 이의 실현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계기를 만들려는 것.

 

토론회의 첫 시작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강. 그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개헌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정 질서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는 국가와 국민의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했다.

 

토론자 500여 명은 테이블 별로 40분 동안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및 중앙의 재정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 분권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개헌 의제를 지방분권 의제 5개와 시민기본권 의제 5개 등 총 10개의 의제를 투표로 선정했다.



10개의 의제는 곧바로 ‘분권개헌 수원선언문’에 그 내용을 담아 발표를 하였다. 수원선언문은 중앙 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회에는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헌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에 앞으로 담아야 할 의제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지방정부의 재정권한 강화 ②지방자치권 강화 ③지방재정 확대 방안 명시 ④공천제 폐지 등 지역정치 자율성 강화 ⑤100만 특례시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 / ① 국민투표제 강화와 국민소환제 강화 ②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③주민자치권 강화 ④특권폐지와 민주시민의 의무 강화 ⑤주민참여권 확대

 

이번 기회에 헌법 조항 중 단  2개뿐인 지방자치를 읽어보았으면 한다. 제117조와 제118조인데 이마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제약해 놓아 지방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조항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yyg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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