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선수 출신 한 여대생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혜 시비 속에 해당 대학 총장이 옷을 벗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인 셈이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이참에 불법과 부정이 발을 못 붙이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이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2년 신설되어 학교 현장에 도입 된 이래 지금까지 제도의 근간이 변화되지 않은 채 적용되어 오고 있다. 체육특기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체육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선수에게 운동에만 몰두하도록 하여 학습권보장 미비,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등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체육특기자의 입학비리와 근절대책
사실 체육특기자들의 대학입학 관련 개선방안은 오래전부터 강구되어 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과 함께 학생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 조치로 구분하여 입학비리를 뿌리 뽑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인 입학전형 과정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다만 체육특기자의 입학과정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의 장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입학 전형절차는 대학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 자율로 선발규모, 사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특기자 선발전형방법은 다수의 대학이 실적 및 면접 결과를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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