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아교육법' 수정처리키로

2004.01.07 13:24:00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의장과 이원형(李源炯) 제3조정위원장, 황우여(黃祐呂) 박창달(朴昌達) 김정숙(金貞淑) 등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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