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처리 물꼬 틀까

2017.01.08 09:23:19

1월 임시국회 관심 법안들
피해교원 법률지원 등 의미
무자격 교장공모제법도 촉각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를 생략하고 상임위 위주로 산적한 법안들을 심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문위, 환노위에 제출․계류 중인 관심법안들에 이목이 쏠린다. 교권보호법 개정안 등 교육계가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법, 행정실 법제화법, 돌봄교실법, 이름부르기법 등 현장이 우려하는 쟁점법안들도 즐비하다. 교총은 교권을 실추시키고 학교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방문활동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자격기준과 비율(15%)’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전체에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응모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젊은 교원들이 조기 승진경쟁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또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자격 교장에 대한 현장 비판이 높은 만큼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각각 대표발의)=대통령령으로 학교 행정조직을 두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단위 조직은 학교급 등 실정에 맞춰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교감을 부교장으로 전환해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돌봄교실 학교운영 명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 발의)=학교를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총과 현장 교원들은 “정치논리에 떠넘겨진 정책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수업 등 본연의 역할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가 보조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직교원 노조가입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각각 대표발의)=주요 내용은 △해직 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쟁의행위 허용 △근무조건 유관 교육정책도 교섭대상 허용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별 교섭 허용 등이다. 

교총은 해직 교원이 단체교섭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없고, 일반노조의 경우 해직자 가입이 금지돼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정치활동, 쟁의행위, 교섭대상에 교육정책 포함, 사학별 교섭 허용 등은 학교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름부르기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대표발의)=학생들을 번호를 부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교총은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는데 공감하면서도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법규화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다. 교원이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호칭을 인권 침해로 재단하고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법률만능주의라는 비판이다.   

△교권침해 처벌 강화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피해 교원 법률 상담 등 행‧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청 단위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조치,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교총이 제1 교섭과제로 전방위 활동을 펴 법안 발의를 끌어낸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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