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분리 공시

2017.02.08 15:11:59

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개정…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도 공개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별도로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기는 매년 4, 9월로 연 2회 공시지만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 일정(1학기 또는 2학기)에 따라 학교는 연1회 정보 입력만 하면 된다. 

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도 기존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연 1회, 5월에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그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의사소통(국어, 영어), 수리활용 3개 영역의 5등급 중 2개 등급(기초이상, 준비)이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4월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교육활동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공시항목은 시기가 조정된다. 수업공개 계획은 4월에서 4, 9월로,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 9월에서 4, 9월로 변경된다. 학교시설 개방, 급식 실시 현황, 방과후 학교 현황은 4월에서 5월로 공시시기를 조정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