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교육정치학적 의미

2017.05.01 00:00:00

교육대통령을 바란다 ①

공약의 실행 수단이 불분명하거나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고,
심지어 구호성 껍데기 공약일 뿐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돼 경쟁적으로 대한민국호를 어떤 비전과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밝히고, 집권 구상을 담은 공약을 알린다. 매스컴은 연일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 동정을 보도한다. 5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인 일들이지만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이유는 이번 대선이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탄핵을 야기한 국정 운영의 숨겨진 난맥상과 그로 인한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시기가 약 7개월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각 정당 후보의 선출이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 이에 후보들은 장시간에 걸친 공약의 학습과 내부 검토 및 검증이라는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이슈 선점을 위한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위한 그들의 입장 표명과 언명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이런 시점에서 대선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학술적 탐구 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대통령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국민이 참여하는 여러 선거 가운데서도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자유선거의 4대 원칙에 의해 주어진 임기에서 국정을 운영할,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전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그 중요성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런 통상적인 의미 이외에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정권의 파국에 대한 반대급부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분열된 상태이므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결과에 승복하고 정치적으로 국민통합에 이르는 선거의 본래 기능을 과연 이뤄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후보마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네거티브 선거의 이전투구와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탄핵사태를 둘러싼 분노와 상처를 어루만지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합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은 이번 대선에서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후보가 견지해야 할 공통분모다. 진정으로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밝히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를 판가름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도 논리적 체계성도 부족한 교육공약

대통령 선거의 과정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현상이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개념의 의미를 보다 필요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이 두 가지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에 담긴 내포적 의미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 과학으로 탐구하는 것 이상의 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을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해 분석·예측하는 경험과학적 접근에 더해 공약이 교육의 이상과 목표 실현에 얼마나 바람직한 가치를 포함하고 가치 실현을 위한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규범과학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담겨있는 교육정치학의 내포적 의미는 교육공약에 반영된 목표의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 실천 수단을 통한 실현 가능성과 시간 계획성, 그리고 정책 효과의 대응성과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경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약의 가치가 국가 전체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한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규범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학제 개편,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립대 선발제도 개선, 고교 무상교육 등 난무하는 대선 공약을 낱낱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일이야말로 교육정치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4월 19일에 한국정책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 대토론회’에서 분석해보니 대부분 공약이 경험과학적 기준과 규범과학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별로 편차는 있지만 공약의 실행 수단이 불분명하거나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고, 심지어 구호성 껍데기 공약일 뿐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철학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결여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탐구의 외연적 의미는 선거 과정의 교육적 지향성과 그것의 탐구 범위를 설정·부여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정치학적 접근은 단지 교육공약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거시적인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범위는 대통령 후보의 교육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교육공약의 맥락적 해석, 대통령 후보를 돕는 교육정치세력의 구성과 그들의 이념과 가치 지향성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것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권의 교육정책 장면으로 연결·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관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교육공약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교육학적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교육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후보자의 교육관과 철학을 살펴보고, 공약에 담겨있는 계획의 정책화와 추진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국가와 교육시스템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 담긴 교육정치학의 외연적 의미를 파악해보면 우선 후보자들이 과연 교육학적 상상력이 있는지, 교육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후보자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교육철학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가 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입제도라는 독립변수 내지는 맥락변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개선을 취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어떤 묘책도 소용없다.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공교육 강화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이나 학제 개편 그리고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도입은 국가의 교육통치 구도와 교육 시스템의 구조개혁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구조를 변경하는 일 이상의 혁명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

후보가 자신을 돕는 교육정치 그룹과 상호작용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한 교육철학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정립돼 있다면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 정치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유권자는 약속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확인해야 

대통령 선거의 시작과 끝을 보면 준비하는 시점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끝은 모든 후보에게 당선자 확정이라는 공식적인 결과 확인으로 같은 시점에 주어진다.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권력 욕구에 대한 자아도취적 이상에서 시작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합종연횡의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정글과 다름이 없다.

정치의 세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권력 투쟁의 장이다. 인간의 신념과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집단과 조직 장면에 이르면 이념과 관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갈등의 단위도 커지게 된다. 이념이 정당의 정강정책으로 표현된다면 관점의 차이는 후보 간의 정치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념과 관점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지배적인 아이디어로 저변에 흐르고 교육공약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공약은 교육에 관한 정치적인 약속이지 절대 교육적인 약속이 될 수 없다.

교육공약은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 교육에 관련된 이해집단의 표심을 얻겠다는 득표를 위한 정치인의 약속이다. 유권자로서 국민이 할 일은 이 약속이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확신을 얻어 투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약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교육정치학적 탐구이고, 마땅히 학문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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