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불비로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교총이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1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불가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운위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 상 병설 초등교와 학운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설유치원은 근거를 갖춘 셈이다.
교총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병설, 단설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수 만 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