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 전면 확대’ 철회하고 대화 나서라

2018.02.05 15:27:37

교총, 입법예고 종료 교육부에 촉구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5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무자격 교장공모 15% 제한 조항 삭제 △결원학교 교장 공모 비율(3분의1~3분의2) 제한 권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같은 날 철회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릴레이집회, 청와대 기자회견, 광화문 교육대표자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나쁜정책’ 폐지 국민청원운동 등 총력 저지 활동을 학부모,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5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로 투쟁 42일 째를 맞는 교총은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해 ‘교단을 무력화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반대해 왔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대다수 교원의 헌신과 희생을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찬성론자와 단체가 이런 교원들을 승진에 매달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짧은 서류와 면접만으로 교사를 단번에 교장으로 만들고, 특히 특정단체가 무자격 교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불공정한 제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힘든 담임, 보직교사를 맡고 도서벽지 등 기피학교에 근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교원 81%는 물론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조속히 교총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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