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정 석면질환 피해 교원 18명 중 9명 사망

2018.04.06 15:02:38

학교에서의 석면 노출이 주원인, 발병까지 평균 28년 5개월 근무

환경시민단체
"후두암, 난소암 인정 안돼...실제 피해 교사 훨씬 많을 것
퇴직교사 추적 조사 나서고 노출 막는 철거, 관리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석면 노출 피해자 중 교원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교사·학생 석면질환 피해자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인정받은 석면 피해자 2929명 가운데 18명이 교원이다. 이중 9명은 사망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 난 신청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2개월 동안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교원 18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사는 2명, 고등학교 교사는 3명, 대학 강사 및 대학 교수는 2명이었다. 석면 질환이 발병하기까지 학교 근무 기간은 평균 28년 5개월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실제 교사들의 석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석면 노출로 폐암에 걸렸지만, 폐암은 인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두암과 난소암은 인정 질환이 아닌 점,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닌 교원공제 제도를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교사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심의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 A중학교 교사는 "학교 석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원 피해자가 있다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식을 들어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석면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다"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정도라면 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교육 환경이 나아져야 학교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석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C고등학교 교사는 "석면 질환을 가진 교원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석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석면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현재 학교 건물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인데다 교사들은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학교에서 대규모로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석면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에 대한 석면 질환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그는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교사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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