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공제 범위 확대… 각종 사고 시 교사 보호

2018.07.09 09:19:48

수거한 학생 전화 분실·학부모 차량 파손도 포함

#.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했다. 학급 조례를 하면서 수거한 휴대전화를 보관 가방에 넣은 후 교무실에 보관했는데, 종례 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 

 

#.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도 조례 시 수거했던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예고가 없다.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지난 1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교사) 보관·관리 하의 휴대품 파손사고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분실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했지만, 파손사고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휴대전화 등 고가의 휴대품 파손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 등 피공제자의 차량 파손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체육시간에 축구 시합을 하던 중 공이 날아가 주차돼 있던 교직원의 차량을 파손했거나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리어카를 이동하다가 주차돼 있던 학부모의 차량과 충돌, 파손시킨 사고 등도 보상 대상이다. 
 

제초작업 중 돌멩이가 튀어 제3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에 운동장에서 조깅하던 지역주민이 개방된 배수로 부분에 발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고 등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제3자 대상 배상책임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물손해로 인한 간접손해(차량 수리 중 발생한 렌트비, 교통비 등) 및 대인손해로 인한 휴업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배상책임 보상 범위 확대를 건의해왔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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