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 따라 취업제한기간 달리해야

2018.07.19 17:11:15

교총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건의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총이 해당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위헌 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 학교 등 소관 기관에 통보, 적용하고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이 제안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을 경우 처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 제한기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 금고 이상의 실형(치료 감호 포함)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012553)은 지난 3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훗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위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서울 A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지도하면서 한 학생을 밀치고 당기면서 일어났다. 해당 교사는 형법상 폭행죄로 50만 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적은 금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을 떠나거나 정상적인 교육 활동임에도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적용,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 학생 생활지도 부장 기피 풍조 확산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공교육이 위축되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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