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과 시·도 단위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는 가칭 '교육정책협의회'를, 지역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교직사회 갈등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안과 함께 통합교섭절차법의 제정, 교원단체간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 집단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갈등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수시로 불거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교직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초·중등교원, 학교행정실장,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일반 직원, 학부모 등 1926명의 응답자들은 교직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의 회복, 갈등 당사자간의 대화, 갈등당사자와 관계자로 구성된 갈등조정기구 설치, 법규정의 정비를 통한 엄격한 집행 등을 고르게 지적했다. 교직사회 갈등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심각'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앞으로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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