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 하루 두 번 출장 여비는 어떻게?

2018.11.01 09:30:00

출장은 출장지마다 거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하루에 여러 번 갈 수도 있다. 교통수단도 철도·버스·자가용 등 다양하다. 식사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2만 원으로 하루 세 끼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도서·벽지로 출장을 가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기상악화·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일정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처럼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다. 다양한 사례만큼 여비지급도 복잡하다. 여비를 지급하는 담당자는 인근 학교에 물어보거나 관련 지침을 살펴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지침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담당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출장을 간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무척 신경 쓰일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평소와 다른 출장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이번 호는 근무지 내 출장사례를, 12월호는 근무지 외 출장사례를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박우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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