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 이용금액(천 원) |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목 | 증 | 감 |
학교 일반 운영 | 부서 기본 운영 | 부서 기본 운영 | 일반 수용비 | 10,000 | |
기본적 교육 활동 | 교과 활동 | 학력 신장 | 교육 운영비 | 10,000 |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전용한 사례
사업별 | 전용금액(천 원) |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목 | 증 | 감 |
학교 일반 운영 | 부서 기본 운영 | 부서 기본 운영 |
일반 수용비 | 10,000 | |
학교 일반 운영 | 일반 행정 관리 | 행정 지원 인력 운용 |
학교 직원 인건비 |
10,000 |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추진비로의 이·전용 금지
② 정산재원은 이·전용 불가 :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등
③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④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과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