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예산 변경 사용

2019.01.02 10:00:00

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이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 활동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 10,000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전용한 사례

사업별 전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학교 일반 운영 일반 행정 관리 행정 지원
인력 운용
학교 직원
인건비
10,000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추진비로의 이·전용 금지
② 정산재원은 이·전용 불가 :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등
③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④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과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박우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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