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리 절차

2019.02.01 10:00:00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학부모에게 설명하여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학교가 학부모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고 불신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으며 일부 그런 사실은 있었으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 학부모는 학교가 은폐한다거나, 교사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사실 인정), 재발 방지, 분리를 통한 학생 보호(담임 교체)이다.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교사가 이를 인정한다면 의외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다. 해당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발 빠르게 담임이나 교과를 교체하면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해당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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