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2019.02.01 10:00:00

2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적인 문집발간·무리한 사업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팸플릿·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전제로 절감한다.
● 교육활동비·시설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 교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한다.
● 사적 용도의 명패·감사패·기념패 등은 제작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에 준해 반영한다.


2. 행사비
● 학교장 또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르되, 행사장을 임차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건물(학교시설·시민회관 등)을 활용하고 차량 임차는 가급적 억제한다.
● 관행적인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고 행사 본연의 의의를 부각시키도록 한다.
● 행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 행사 홍보 탑·아치·현판·애드벌룬 설치·전야제 행사 등은 지양한다.
● 행사 기념품 제작·안내서 또는 책자의 발행은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량으로 발행한다.
●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할 경우 ‘업무추진비’ 목으로 편성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박우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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