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委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2019.01.31 15:44:36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경미한 사안 기재는 유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숙려제 참여단과 설문 조사 결과가 엇갈렸던 ‘경미한 사안 미기재’는 결국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당초 제안한 ‘1회 유보’안으로 결정됐다. 숙려 과정에서 30명의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참여단에서는 찬성 62.1%, 반대 31%, 유보 6.9%가 나왔으나, 일반 국민 1000명과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정반대인 찬성 38.5%, 반대 61.5%가 나왔었다.

 

결정된 안은 가해학생 조치 1~9호 중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 봉사(3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한 번 유보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과 무관하게 기재된다.

 

완화된 조치로 인한 은폐·축소 시도 우려와 학교폭력 예방 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화해 불식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폭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정책숙려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영됐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여야의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는 해도 큰 틀에서 방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을 추가 신설하고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학폭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교총은 하윤수 회장과 36대 회장단이 취임하면서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지칭하고 이의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교총은 다만 “1~3호 처분을 받기 위한 불복 재심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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